박환희 시의원, 태릉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2차 공청회 참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7-13 15:01:44 댓글 0
국립생태원의 생태자연도 3등급 판정이 허위공문서 작성인지 여부에 대해 법적 조치
박환희 시의원은 7월 11일 서울 노원구 화랑로 325 제이더블유컨벤션웨딩홀 제6층에서 열린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차 공청회’에 참석해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날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공공택지기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영향평가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한편, 제1차 공청회는 6.17(금) 개최되었으나, 아파트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공청회에서 오경두 한국풍수명리철학회 부회장은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2월 18일 환경부 협의를 위해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미분류지인 태릉골프장 98.5%를 개발가능한 생태자연도 3등급지로 허위 분류하여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미분류지인 태릉골프장을 제대로 조사하여 생태자연도 등급을 제대로 받아서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추진시 국토교통부와 LH를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허위작성된 공문서 행사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환희 의원은 “역사적으로 정조때 발행된 「춘관통고」에도 언급된 연지는 약 500년동안 보존되었다는 점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연지에 대한 문화재청 차원의 조사와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조선왕릉이 가진 유교적, 풍수적 전통을 근간으로 한 건축과 조경양식의 가치를 인정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며 향후 태릉CC 일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과 소통해 온 박의원은 지난 7월 4일(월)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을 제11대 서울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하였다. 해당 청원은 60일 이내에 처리되어 서울시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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