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GS25 PB상품 우유가 변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제조공장 소재지인 전라북도와 함께 판매업자인 GS25의 운영사 GS리테일, 제조업자인 동원F&B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제품 수거 검사를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더진한바나나우유, 더진한초코우유, 더진한딸기우유 등 일명 ‘스누피우유’ 3개 제품을 비롯해 이 제품들과 유사한 공정으로 생산된 9개 제품을 포함, 모두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12개 제품 중 초코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이 제품을 모두 압류, 폐기했으며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품목제조 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해당 제품은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아 회수 대상은 없었다. 품목제조 정지 처분에 따라 검사 대상 제품 중 초코우유에 대해서만 제조가 정지된다.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우유와 유사한 공정으로 생산된 9개 제품은 모두 미생물 기준규격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GS리테일은 앞서 지난 1일 바나나우유의 맛이 이상하다는 신고가 들어와 판매를 중지했고, 4일에는 딸기우유, 커피우유, 초코우유의 판매를 중지하고 재고 2만5천개를 폐기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동원F&B와 GS리테일이 관할 지자체에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제품을 자체 회수한 사실 또한 적발해 판매업자와 제조업자 각각에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매업자와 제조업자는 식품이 부패·변질됐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계획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동원F&B는 "품질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문제점에 대해 철저하게 보완해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동원F&B는 아울러 12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가공유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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