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경선 녹색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용산 미군기지 개방의 문제점〉에 대해 첫 번째 발제를, 김휘중 (주)에아가이아 토양 및 퇴적물 환경복원연구소 소장이 〈용산기지의 토양 오염 문제점 및 정화 방안〉에 대해 두 번째 발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김은희 평화공원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대표, 박지혜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백도명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센터장,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가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장군숙소, 스포츠필드, 대통령실 남측 구역 등)을 지난 6월 10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범 개방하였다. 윤미향 의원이 요구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1,931명의 국민들이 시범 개방 기간에 용산공원을 방문하였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정책기본법」 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이나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전예방’ 원칙이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국민의 안전권을 책임져야할 국가 책무를 방기하고 있으며 국익의 심각한 훼손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휘중 (주)에아가이아 토양 및 퇴적물 환경복원연구소 소장은 유류오염은 토양 및 지하수 등 어떤 매질을 통해 오염을 보이는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급성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오염 형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염에 대한 영향성이 저감 되기보다는 주변으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은희 온전한 생태평화공원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대표는 잔류부지 반환에 따른 비용문제 등에 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국익보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지혜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행정권의 재량으로 법적 권한 없이 시범 개방을 하여 법적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와 시범개방 관련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서 싸워볼 문제임을 강조했다.
국민 21,931명 방문해...“용산공원의 토양‧지하수 위험성 확인"



백도명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센터장은 위험성 판단의 원칙은 극단을 가정하여 그에 대한 위험을 보수적인 시각에서 평가함으로써 실제 사용이 되는 경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제시되는 용산공원의 용도에 있어서 그 사용에 따른 위험평가의 대상은 태아와 어린아이 등 가장 민감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지하수 오염의 특성상 인근 지역과 한강의 지하수계까지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용산공원만의 정화를 넘어 장기적으로 주변지역까지 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미향 의원은 “용산공원 개방의 문제점을 알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용산공원의 토양과 지하수가 위험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용산공원 오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윤석열 정부는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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