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아파트너, (주)슈프리마, 아람에너지(주) 등 10개 사업자로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건조사 과정에서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 및 부정행위 감시 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국토부는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유사한 아파트 간 낙찰가 비교 검색 기능을 만들기로 했다.
최근 도시화 및 아파트를 통한 주택공급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의 약 62%가 아파트이고, 전체 국민의 약 5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의 노후화 및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 확충에 따라 관리비와 APT 발주 공사·용역 계약 규모도 증가추세이다.
공사·용역 계약 규모가 커짐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 간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비 적정성에 관한 불신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입찰담합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업체들의 법 위반 사실 및 업계의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 및 감시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태 조사 결과,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입찰담합은 입찰참여업체 간의 수평적 들러리 합의와 발주처(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와 특정업체 간의 수직적 유착관계가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드러났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부쳐야 해서 발주처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로 약속했어도 해당업체의 낙찰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타 업체들에게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양보를 요구하거나, 자신에게 협조적인 업체를 들러리사로 포섭하게 된다.
그런데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기능과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공정위는 투찰참여업체들 간의 입찰담합을 조사하고, 지자체는 국토부에서 마련한 입찰절차 등 관련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감사하며, 경찰은 배임․입찰방해죄 여부를 수사한다.
이에 공정위와 국토부는 10월에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만성적 생활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국토부와 공정위가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선안대로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입주민에게 스스로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향후 입찰담합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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