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시공 현장서 50대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여부 조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7-21 15:32:45 댓글 0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 및 감독관 7명 투입해 조사 중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화성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께 화성시 남양읍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작업자 A씨가 물이 찬 엘리베이터 홀에 빠져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해당 엘리베이터 홀은 지상 1층 기준 3층 높이로, 사고 발생 당시 물이 차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장조사 결과 A씨는 익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후 2시경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 접수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감독관 7명을 투입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등에서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된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총공사비는 3000억원 이상,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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