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월 설립 이후 통행료 착복 및 부당처리, 금품수수, 복지카드 부정 사용, 전자카드 부당 유용은 총 11건 749건이다.

도로공사서비스에 신고된 ‘근무 시간 외 김치를 담그라고 지시한 사건’의 경우, 공사 내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분리조치, 경고 처리되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내세우면서 도로공사 자회사로 출범했다. 급조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 직장 내 괴롭힘, 직원들 간의 다툼 및 폭행 뿐 아니라 통행료 수납이 주요 업무인 곳에서 통행료 수입금 착복과 같은 부당처리 사건이 1년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행료를 부당처리한 직원은 견책 처분으로 끝났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조된 정책 추진을 위해 급하게 세워진 조직이다 보니 조직 내 갈등, 직장 내 괴롭힘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반면, 구체적 기준 없는 허술한 조사와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갈등만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2022년 국토부의 주요 업무 목표 중 하나가 ‘공공기관 혁신’인 만큼, 국토부 장관은 직원들의 각종 비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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