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 ‘통행료 꿀꺽’ 금액 749만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10-07 09:53:11 댓글 0
통행료 수입금 부당처리, 금품수수, 카드 부정사용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조직 내부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수입금을 착복하는 비리가 발생하는가 하면, 직원에게 김치를 담그라고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월 설립 이후 통행료 착복 및 부당처리, 금품수수, 복지카드 부정 사용, 전자카드 부당 유용은 총 11건 749건이다.
통행료 착복, 부당처리, 금품수수, 복지카드 부정사용 금액과 건수

도로공사서비스에 신고된 ‘근무 시간 외 김치를 담그라고 지시한 사건’의 경우, 공사 내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분리조치, 경고 처리되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내세우면서 도로공사 자회사로 출범했다. 급조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 직장 내 괴롭힘, 직원들 간의 다툼 및 폭행 뿐 아니라 통행료 수납이 주요 업무인 곳에서 통행료 수입금 착복과 같은 부당처리 사건이 1년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행료를 부당처리한 직원은 견책 처분으로 끝났다.
유사 업무 기관별 세부 직무 분류 대표 사례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조된 정책 추진을 위해 급하게 세워진 조직이다 보니 조직 내 갈등, 직장 내 괴롭힘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반면, 구체적 기준 없는 허술한 조사와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갈등만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2022년 국토부의 주요 업무 목표 중 하나가 ‘공공기관 혁신’인 만큼, 국토부 장관은 직원들의 각종 비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