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이 가짜 국산 참기름을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10개월 동안이나 미그적 대다 최근에야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비례)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한 참기름 제조업체는 가짜 국산 참기름을 1년 6개월 동안이나 3만 6천명에게 24억원 어치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조 사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해당 사실이 주요 방송사 뉴스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수법이 밝혀졌다. 업체 대표는 직원 및 지인 등과 공모하여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및 원료 수불대장 등을 PDF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 15일, 해당 업체 대표에 사기죄 및 농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 가담한 직원에게는 2년 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공영홈쇼핑은 가짜 참기름 판매 사실을 지난해 12월에 확인하고도 곧바로 환불 조치에 들어가지 않았다. 관련 보도 뉴스를 보고 환불 조치를 요청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만 환불해줬다.
특히 법원 판결 후인 지난 6월말 공영홈쇼핑 감사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방송 판매 직전 홈쇼핑 담당 직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원산지 증명서 상에 필수 기재 사실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만점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실은 공영홈쇼핑에 식품의 원재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원산지 증명서 내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제조사의 위법 행위에서 기인했을지라도 소비자 환급을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달 말에서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조치와 관련된 공지하고, 최근에서야 해당 제품을 판매한 고객에 대해 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 등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무경 의원은 “공영홈쇼핑 사장은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타 홈쇼핑 전무로서 즉각 환불 조치를 해준 바 있다"며 "이번 가짜 국산 참기름 판매에 대한 환불 조치가 지연된 데 따른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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