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겨울철 철새도래시기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를 대비하여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 10여 개소를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특별환경점검을 11월 말부터 연말까지 추진한다.
계절관리제도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달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습지 인근 사업장의 철새 서식지 관리현황과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집중점검하여 철새의 서식과 번식에 미치는 악영향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매년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사업장 중 환경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등을 규정 에 따라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습지 인근 김포시 택지개발사업 등 5개소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대형 사업장 5개소를 추가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시기 및 장비투입량 조절,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준수, 비산방진망, 토사 덮개, 가설방음판넬 등 설치, 살수차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협의내용 미이행, 사전공사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실시하여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약속한 환경저감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평가 협의 시 반영하여 현실적인 협의의견을 제시하여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여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환경영향평가사업 사후관리를 철처히 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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