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 끝까지 엄단할 것”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12-20 22:26:33 댓글 0
20일 세종시 건설현장 찾아 불법행위 점검·대응방안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0일 오전 11시경 세종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유형과 업계의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라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현장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여 건설현장에서 진정한 노사법치주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는 국토교통부(☎1577-8221) 또는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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