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관계자는 "수송·난방·사업장·노출저감 4대 분야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너지절약 및 태양광설치관리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등 11개 세부 환경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평일 6시~21시 사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내 시영주차장 11개소 이용 시 주차요금에 50% 할증이 붙는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구-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환경점검도 실시한다.
미세먼지 발생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 감축에도 앞장선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저소득층, 민간 사회복지시설 등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하고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대기오염 배출시설 53개소를 대상으로 등급별 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전문가 기술지원을 통해 자율감축률을 제고한다.
특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1일 2회 이상 전담 살수를 실시하며, 저공해 건설기계를 적극 사용하는 ‘친환경 공사장’을 확대·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책임관리를 유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유동인구․교통량이 많은 중점관리도로 청소 횟수를 늘리는 등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지하철 역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신희순 영등포구청 환경과장은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실질적으로 최소화하는 데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구민분들께서도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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