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HEC 신축 현장, 비산먼지로 통행 시민들 큰 불편 겪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1-09 16:32:38 댓글 0
공사 현장 및 주변도로 환경 관리 등 미흡해…관할 지자체 관리·감독 ‘절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 HEC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비산먼지 등 환경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심 한복판인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는 현재 HEC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현장은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이 그대로 날리고 있어 시민 안전은 물론 건강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사장 주변도로 세류시설 미흡으로 토사 및 시멘트가루 등 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축폐기물 또한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공사장에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주변으로 노출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사진은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에서 묻어 나온 토사가 주변 도로를 오염시키고 있다.

본지 취재진이 현장을 취재한 결과, 비산먼지 억제 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으며, 폐기물의 처리시설 등 환경오염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발생·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대기오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사 현장은 비산먼지의 확산 방지와 현장 주변의 시민 안전을 위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은 성상 종류별로 분리 선별해 방진덮개 등 적정 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 종류별 가연성 재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혼합 보관 중이거나 널브러져 있다. 덮개시설이 없이 비를 맞을 경우 침출수가 발생해 인근 청개천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관련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모습으로, 차량이 출입하는 현장 입구에 조차 세륜시설이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 한 켠에서 발견된  부직포설치 되어 있고 그야말로 인허가를 위한 장식용인 듯 했다.

 비산먼지 방지시설도 형식적이었다. 청개천 대로변에는 시민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소음과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공사장 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현장을 가면 공사장펜스 대신 2~3m 높이의 펜스를 대신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1m 높이의 이동용 펜스가 방진 펜스 대신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그대로 주변으로 노출돼 피해를 주는가 하면 오가는 시민, 차량들의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사개요없이공사중인 현장은 명백한" 건축법 24조 5항 위반” ,지도점검및 과태료100만원이다

이곳은 차량 통행과 유동인구가 워낙 많아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를 겪는 청개천로 대로변으로 을지로 3번 출구와 바로 연결돼 있다.

 이날 현장 근로자의 살수 작업으로 인해 현장 입구 앞 도로변에는 토사가 잔뜩 섞인 흙탕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고,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흙탕물을 피해 다니느라 상당한 불편을 겪는 모습이었다.

▲사진은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에서 묻어 나온 토사가 주변 도로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라인더는 방진막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가동 중이었고, 이로 인해 작업 시 많은 비산먼지와 모래가 그대로 흩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현장에서 날리는 비산먼지로 코와 입, 심지어 눈마저도 가리며 통행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현장과 맞닿아 있는 상가의 상인 김 모씨는 “비산먼지와 모래가 눈에 들어가 고통을 겪은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이곳을 지날 때는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특히, 지상에서 60여cm 띄운 채 공사장 펜스 대신 설치한 임시펜스는 이곳을 지나는 차량이나 시민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이나 시민들이 자칫 부주의할 경우 공사현장으로 추락해 심각한 공사장안전사고도 우려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발주한 현장이라 적극적인 관할지자체 관리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최대한 빨리 보완해 착오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건축사업을 시공하면서 기업의 이윤추구도 당연하겠지만 이에 앞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의 올바른 환경마인드가 선행돼야할 것이다 해당 관계기관에서는 진위여부를 파악해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있는 지도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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