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인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는 현재 HEC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현장은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이 그대로 날리고 있어 시민 안전은 물론 건강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사장 주변도로 세류시설 미흡으로 토사 및 시멘트가루 등 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축폐기물 또한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본지 취재진이 현장을 취재한 결과, 비산먼지 억제 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으며, 폐기물의 처리시설 등 환경오염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발생·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대기오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사 현장은 비산먼지의 확산 방지와 현장 주변의 시민 안전을 위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은 성상 종류별로 분리 선별해 방진덮개 등 적정 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


비산먼지 방지시설도 형식적이었다. 청개천 대로변에는 시민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소음과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공사장 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현장을 가면 공사장펜스 대신 2~3m 높이의 펜스를 대신하고 있었다.


이곳은 차량 통행과 유동인구가 워낙 많아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를 겪는 청개천로 대로변으로 을지로 3번 출구와 바로 연결돼 있다.
이날 현장 근로자의 살수 작업으로 인해 현장 입구 앞 도로변에는 토사가 잔뜩 섞인 흙탕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고,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흙탕물을 피해 다니느라 상당한 불편을 겪는 모습이었다.


그라인더는 방진막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가동 중이었고, 이로 인해 작업 시 많은 비산먼지와 모래가 그대로 흩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현장에서 날리는 비산먼지로 코와 입, 심지어 눈마저도 가리며 통행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현장과 맞닿아 있는 상가의 상인 김 모씨는 “비산먼지와 모래가 눈에 들어가 고통을 겪은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이곳을 지날 때는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특히, 지상에서 60여cm 띄운 채 공사장 펜스 대신 설치한 임시펜스는 이곳을 지나는 차량이나 시민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이나 시민들이 자칫 부주의할 경우 공사현장으로 추락해 심각한 공사장안전사고도 우려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발주한 현장이라 적극적인 관할지자체 관리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최대한 빨리 보완해 착오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건축사업을 시공하면서 기업의 이윤추구도 당연하겠지만 이에 앞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의 올바른 환경마인드가 선행돼야할 것이다 해당 관계기관에서는 진위여부를 파악해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있는 지도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