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NO'...도시미관만들어주는 수거보상원 모집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1-10 06:54:13 댓글 0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 70명 모집...만 20세 이상의 영등포구민
1인 월 최대 110만원 보상 받을 수 있어…일자리 창출 효과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3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을 오는 1월 13일까지 모집 후, 1월 16일 ~18일까지 3일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선발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이 직접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한 뒤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불법광고물 종류에 따라 1인 월 최대 11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는 각 동별 2명~5명씩 총 70명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을 모집한다. 모집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영등포구에 주민등록된 거주자이다. 다만 공공근로‧어르신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 등의 참여자는 제외된다.

접수방법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 영등포구청 별관 3층 가로경관과로 방문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은 2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다.

이수형 가로경관과장은 “수거보상원분들 덕분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라며 “향후 걷기 행복한 도시미관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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