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1-11 00:42:50 댓글 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남 보성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보성군에 신고하였고,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보성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10일 22시 ~ 1월 11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남도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발생 계열사(제이디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중수본은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 고압분무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등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고병원성 AI 차단 핵심 5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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