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란? 2023년 10월부터 시행! 관심 ↑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3-03-09 21:37:47 댓글 0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U가 올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을 발표했다. 이에 환경부 측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무엇일까? 이름으로 유추해보면 탄소, 수출 등에 대한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요약하면 탄소에 관세를 메긴다는 것이다. 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든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탄소국경세라고도 하고 탄소(Carbon), 국경(Border), 조정(Adjustment), 매커니즘(Mechanism)의 약자로 CBAM이라고도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철강을 비롯해 시멘트, 화학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의 품목이 대상이다.

그렇다면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생긴 배경은 무엇일까? 온실가스 규제가 강한 국가에 위치한 기업은 외국 경쟁업체에 비해 생산비용이 상승해 경영실적 하락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기업이 규제가 없는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까지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즉, 탄소 배출 저감 조치로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내용도 눈길을 끈다. EU로 수입되는 품목의 제품 중 EU에서 생산되는 탄소배출량보다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이 많다면 과세 대상이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5년까지 전환 기간을 두고 있다. 이 기간에는 EU 수출 제품 생산을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026년 1월부터는 CBAM 인증서를 구입해 탄소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 역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환경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 배출량 산정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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