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전기차·수소 기술지원법 등 3건 본회의 통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3-30 20:25:47 댓글 0
국가전략기술투자 범위 및 세액공제 확대 등「조세특례제한법」2건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 기술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률로서 상향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강화하
는 한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더하여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 및 수소분야 기술을 추가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국가전략기술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차, 수소 분야에서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6월 29일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은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 분리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청년가구원의 범위, 임차료의 분리 지급기준, 방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청년층 주거안정 효과가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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