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률로서 상향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강화하

정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국가전략기술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차, 수소 분야에서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6월 29일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은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 분리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청년가구원의 범위, 임차료의 분리 지급기준, 방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청년층 주거안정 효과가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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