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당근’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4-12 19:15:44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트리아디메놀=호박,들깻잎,사과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 )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0.06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주) 일광(경북 칠곡군)’이 수입·소분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생산년도 : 2023년)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10kg 박스로 수입하여 해당 수입업소에서 전량 소분·포장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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