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4곳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4-13 23:04:37 댓글 0
알가공품 제조업소 128곳 점검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들이철을 맞아 국민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구운달걀과 단체급식이나 김밥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액란(달걀의 내용물 그대로 또는 노른자, 흰자를 구분하여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달걀말이, 크림, 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알가공품 제조업체 12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2곳) ▲소비자 불만 사례 미기록‧미보관(1곳)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점검과 더불어 알가공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과 구운달걀 등 알가열 제품 228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액란(난백액)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식중독 원인균으로 오염된 계란, 소고기, 가금육 등이 주요 원인이며 주로 복통‧설사‧구토‧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남) 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했다.
▲위생감시 위반업소 현황


식약처는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에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구입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충분히 가열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섭취하는 알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전했다.

 



 

 

 

 

 

위생감시 위반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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