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방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4-17 21:23:13 댓글 0
협찬 매출 자료 방통위 제출 의무화 규정 신설해 투명성 제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방송사업자의 협찬 매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박완주 의원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방통위가 제시하는 관련 고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 광고와 달리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이 없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출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5년 동안 협찬 고지 위반으로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39곳이며 과태료 규모는 8억 5,290만 원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당시 박완주 의원이 지적했던 보험사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야기한 방송사 모두 협찬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방송사 20곳은 보험사로부터 협찬 형태로 금액을 지급받고 시청자의 보험 상담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청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이관돼 이를 보험사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한 사건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프로그램들을 제작한 방송사들에게 총 1억 31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방송광고와 달리 협찬은 방송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자료 제출 규정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사후 조치 및 과징금 부과 수준에서 그치는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3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간 EBS 머니톡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부실한 협찬 관련 규정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사후 조치 수준을 넘어 사전에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기존에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송사 협찬이 시청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고 건강한 구조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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