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곽향기 의원(동작3)은 위원회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의 근거를 마련한 주역이다.
곽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40명까지 확대토록 하여, 15명의 위원이 추가 위촉되고, 2개 분과가 신설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2050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기존 탄소중립 정책 심의・의결에 더해 탄소중립 관련 조례・행정계획 검토 등 자문하는 기능이 추가되고 2개 분과위원회(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가 신설되었다. 또한 1명의 민간위원장이 새롭게 임명돼, 행정1 부시장과 함께 시・민간공동위원장 시스템으로 개편되며,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위원 수를 기존 25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되었다.
곽 의원은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더욱 늘어난 만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관련 이슈의 발굴, 해결 방안 모색, 입법 제안 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조례 발의를 통해 위원회 확대 근거를 마련했던 만큼 서울시의 탄소 감축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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