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주)동우씨엠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5-12 21:00:13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품목 : 비타민B1)’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가 함유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태국칡은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불가, 일본에서는 제한적 사용 가능하다.

 이번 회수 대상은 ‘(주)동우씨엠(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서울시 광진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길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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