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불법하도급 단속 현황 점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6-12 17:19:42 댓글 0
100일(5.23~8.30) 집중단속 중 지방청 찾아 단속 직원 독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월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단속 중이며, 5.23~6.8까지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 그 중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5.23∼6.8)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 가 이런 유형에 해당되다고 말했다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인 A 건설사는 미장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B에게, 금속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C에게, 수장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D에게, 철골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E에게 각각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 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건 위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 수위 결정)부과받게 됐다.

관광지 조성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인 F 건설사는 방음벽·방진망 설치 공사를 지반조성공사업을 등록한 G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G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을 각 각 부과 될 예정이다

연구소 신축공사 중 철골·철콘 공사를 하도급받은 H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도장공사를 도장공사업체인 I 전문건설업체에게, 안전시설공사를 금속공사업체인 J 전문건설업체 H 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건 위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 수위 결정)을 부과 받게 된다.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지하층 흙막이공사를 하도급 받은 K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항타기 임대사업자 L에게 지반공사를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재하도급준 것으로 드러났다. K 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까지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며,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 (장경태 의원안(’21.9 발의), 허영 의원안(’21.10 발의), 김정재 의원안(’22.8)) 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으며, 국회 협의를 거쳐 6월 중 재발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며, 단속 직원들에게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건설사에 “건설사들이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시공”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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