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 “고준위 방폐물법 신속 처리 촉구”…22일 결국 원내지도부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11-23 22:07:02 댓글 0
여야 이견 못 좁혀, 내년 총선 전까지 입법되지 않으면 법안 자동폐기 수순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21일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법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특별법이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 의장은 “원전 정상 운영과 국가 에너지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주요 법안까지 정략적으로 이념정쟁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기고,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세부 쟁점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차차 살을 붙여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민생과 국가미래를 위해서라도 고준위 방폐물법 신속 처리와 원전예산 복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연다는 계획에 앞서 21일 경주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또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특별법은 정쟁 수단이 아니다. 여야는 ‘친원전’·‘탈원전’으로 대치하며 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일에는 경북 경주시·울진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특별법 제정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이 국회 산업특허소위에서 결국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다른 법안과 함께 원내지도부에 넘겨졌다.

 

현재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상황이지만 저장시설 규모와 시설 확보 시점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내년 총선 전까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입법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폐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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