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협약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14년) 이후 ’17년부터 국토부가 건설 분야 민간기업들과 매년 체결하고 있으며, 올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8,320t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 으로 설정하였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 목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로써,
국토교통(교통, 건물, 건설) 분야 (부문별 관장기관 : 건물·건설업·교통(국토교통부), 산업·발전(산업통상자원부), 농업·임업·축산·식품(농림축산식품부), 폐기물(환경부), 해양·수산·해운·항만(해양수산부)) 중 건설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4개 건설사이다.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사는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시공 방법 개선, 건설기계 운영 효율성 확보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건설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들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