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외부로부터 산란계 농장에 병원체 유입을 막기 위해 차량, 사람 출입을 최소화한다. 출입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 2단계 소독 후 출입토록 하고,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며, 농장 간 차량 중복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 관제도 실시한다.
또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가 다발했던 고위험시군은 특별관리지역(18시군)으로 지정하여 방역조치 이행상황, 농장별 소독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참여한 우수농장(가, 나)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 예외, 점검예외 등 방역조치가 차등 적용하여 농가 스스로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 관련기관, 생산자 단체에서 가금농장, 축산시설 등의 축산종사자가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홍보·점검을 강조하는 한편,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향 감소 등의 의심 증상을 확인한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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