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터널 ‘혼잡 통행료’ 운영 방식 변경…강남 방향 면제, 도심 방향만 징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1-09 22:24:57 댓글 0
별다른 보완책 없이 요금 부담만 낮추면 자가용 이용 부추기나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에서 부과하는 혼잡 통행료를 강남 방향(도심→강남)은 면제하고, 도심 방향(강남→도심)은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부정적인 평가들이 꽤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오는 15일부터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통행료 200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 남산터널을 통과하던 운전자들은 종전 왕복 기준 4000원이던 혼잡통행료를 절반인 2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혼잡 통행료는 서울에서 이동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해 차량 이동으로 인한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1996년 11월부터 27년간 부과하고 있다.

 

이번 혼잡 통행료 운영방식 개선에 앞서 서울시는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정지하고 효과를 분석했다.

 

처음 한 달간은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으며, 이후 양방향 면제도 한 달간 실시했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실험 결과, 차량이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면 도로 혼잡이 가중됐지만 진출차량은 상대적으로 혼잡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남산 터널 외 다른 지역에서도 혼잡통행료를 걷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터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 여부도 화두에 올랐다,

 

또한 별다른 보완책 없이 요금 부담만 사실상 절반으로 낮추게 되면서 자가용 이용을 거꾸로 부추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강제징수 느낌을 주는 기존 ‘혼잡 통행료’ 대신 ‘기후 동행 부담금’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을 중앙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통정보 제공 강화 등 현장 소통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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