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신길천(안산), 정왕천(시흥) 등 공단 주변 하천에서 시안 등 중금속이 검출되어 이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인근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야간에 불시방문하여 폐수 무단 방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사업장 A는 한파로 인해 폐수배출시설의 펌프가 동파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163배 초과(크롬 326.9mg/L(기준 2))하는 크롬이 함유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유출하였으며, 사업장 B는 도금 작업 과정에서 바닥에 흐른 도금액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248배 초과(니켈 745.3mg/L(기준 3))하는 니켈 함유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버린 행위가 적발되었고, 동 폐수는 시안과 그 외 수질오염물질도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하천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공공수역의 수질이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