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가 21년도말 기준 5,041억원에서 23년도 말 기준 3조 5,54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되었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위변제액 역시 집중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대위변제액은 21년도 기준 2,495억원이었으나, 23년도말 1조 903억원으로 급증했으며, 경기지역 역시 21년도 1,606억원→2,740억원→11,663억원으로 늘어났다. 인천 역시 21년도에 474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이 1조 177억까지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HUG가 대신 갚아주고, HUG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급증했다.
21년도 말 기준 6,638억원 규모였던 HUG의 채권잔액은 22년말 1조 3,700억원으로 약 2배가량이 증가했고 23년도 말에는 4조 2,503억원으로 불과 2년만에 약 7배 가량이 증가했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더불어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할 채권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경매지연과 별개로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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