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국가하천 시설 일제점검은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국가하천의 경우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이 맡으며, △5대강 외 국가하천은 관할 지자체에서, △다기능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천 수문조사시설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서 주관한다.
이번 점검은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제방에 딸린 수문‧통문 등 공작물의 정비(작동) 상태, △하천공사 및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위험요소, △재해복구사업 현장, △수방자재 확보 현황 및 하천의 불법 점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된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 등에 대해 4월 말까지 응급 보수 및 보강 등의 개선 조치를 완료해 홍수 및 태풍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방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조치가 어려운 구간이나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의 취약구간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연중 집중관리한다.
지정된 홍수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홍수기 전‧중‧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지구별로 민관 합동 협의체(지역협의체) 구성 을 통해 홍수정보의 상호 제공, 위험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 및 주민대피 계획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은 홍수기 전까지 신속히 보완 조치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여름철 홍수 및 태풍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봄철 해빙기 및 여름철 홍수 대비 하천시설 점검계획
○ (하천시설물) 풍수해 대비 관리상태 → 취약부분 우기 전(~4.30)보완
- 제방·호안 등의 유지상태 및 제방에 딸린 수문·통문 등 공작물의 정비상태(작동여부) 확인
- 수방자재 확보 및 응급복구 장비 관리상태,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 현황, 하천의 불법점용 상황 등
○ (공사현장) 하천공사 현장 및 점용허가 공사현장(도로공사 등)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및 취약요소 보완
- 공사현장별 자체점검 실시 및 미흡‧개선사항 보완 조치, 제방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강화
○ (수해피해지역 점검) 피해복구 미완료 현장은 홍수기 전 복구공사 완료되도록 독려, 응급보강 등 피해방지방안을 현장별로 마련‧조치
○ (지방하천 합류부)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합류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유지 준설, 수목 제거, 시설보강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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