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5-22 13:57:44 댓글 0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한 제도 도입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을 의미 ) 증가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5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➀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➁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➂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을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전망,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 )*’의 주요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앞서 설명한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되며,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불투수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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