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출심사, 매년 반복되는 오류… 이용자 불만 증가,“최대 20일 지연”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10-16 16:50:40 댓글 0
최근 5년간 부적격 판정 후 적격 전환 비율 99%
▲HUG 대출심사 부적격판정 및 이의제기, 이의제기 후 적격 전환 현황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구,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로 운용하는 주택구입·전세대출심사 과정에서 최근 5년간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 이의제기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심사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이용자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3년의 경우 HUG가 0~3.95%의 저리로 운용하고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포함한 전체 대출 신청 건수는 53만여건에 달했다.


이 중 15.5%(8만여건)가 자격심사 및 자산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이 났고 이 중 75%(6만여건)가 이의제기 접수되었다. 이 후 최대 20일의 처리기간을 거쳐 이의제기 접수된 6만여 건의 99.8%가 재심사를 거쳐 적격처리 된 바 있다.

대출심사 과정 중 자격심사와 사전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가장 많이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심사의 경우, 버팀목 전·월세 대출에서 디딤돌 구입대출 등으로 전환할 때 기금대출 중복이용으로 간주되며 공공임대주택 퇴소를 앞두고 대출상품을 신청할 경우 퇴거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이 이루어는 경우가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금대출 중복이용, 공공임대주택 미거주 여부를 증명할 서류 제출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부적격판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자산심사의 경우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적격 판정이 이루어진다. 현재 HUG는 행안부, 한국부동산원, 금융권 등에서 데이터를 자동 추출하여 자산을 검증하고 있으나 신청자의 자격 및 자산 상황에 대한 처리가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사가 운영하는 대출심사 플랫폼이 도입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부적격판정율이 6년간 매년 유지되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현재 HUG가 운용하는 대출시스템에서 오류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용자가 최대 20일의 대출 지연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벌서 6년째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집행기관이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라며, “HUG는 대출 심사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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