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1억원 이상의 고액미납건이 9건으로 미납총액은 전체의 98% 수준인 264억원이었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SM면세점은 체납액 약 104억원을 53개월째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SM면세점은 하나투어의 자회사로 이미 면세점 사업을 철수했고, 팬퍼시픽 항공(약 48억원 미납)은 국내 취항 중단 및 본사 파산 등으로 인해 국내사무소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미납액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나머지 미납업체와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용갑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사용료 장기미납발생이 공사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의 철저한 체납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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