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원부자재 폭리 심각... 연간 억대 취하는 곳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10-25 10:55:16 댓글 0
가맹점 매출 대비 10%~17% 유통마진 취해
[데일리 환경 = 안상석기자] 주요 치킨 브랜드의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수취하는 유통마진이평균 6천 5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맹점의 평균매
출액과 비교할 때 최소 10%에서 최대 17%이고, 연 평균 1억(월 최대 84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브랜드도 있었다.

 가맹본사는 가맹점으로부터 ⅰ) 매출의 일정비율에 따른 로열티를 수취, ⅱ)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자재를 통해 마진 수취(차액가맹금), ⅲ) 가맹점에 물류를 공급하는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 ⅳ) 가맹본사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 본사와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는 방식 등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하고 있다.

김남근 의원실은 편의상 차액가맹금과 리베이트를 합한 금액을 “유통마진”이라고 정의하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사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치킨브랜드 6개사의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정보공개서’를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킨프랜차이즈는 수익 로열티를 받는 곳은 없었다. 주로 ① 물류마진(차액가맹금), ② 특수관계인을 통한 경제적 이익, ③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을 통한 경제적 이익은 그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지 못하여 물류마진과 리베이트를 합한 금액(유통마진)만 계산하였다. 또한 차액가맹금만으로 본사와 가맹점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본사의 이익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사가 직접 제조하여 물류를 공급할 경우 원가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액가맹금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본사가 얻는 이익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은 5억 5천만원(월 평균 4,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맹점당 월 평균 유통마진(차액가맹금+리베이트)은 평균 545만원이고 최대 840만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맹점 평균매출액과 비교하면 가맹점매출액 대비 10~17%에 해당한다.
치킨 가맹본사 상위 6개사 2020년~2022년 정보공개서 분석 결과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사는 브랜드를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부자재 등을 필수공급품목으로 가맹점에 거래를 강제할 수 있다.

문제는 가맹점주의 경우 본사가 얼마의 이익을 가져가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가맹사업법 제7조는 신규 가맹점주에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정보공개서는 차액가맹금, 특수관계인의 이익, 물품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등의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어 신규가 아닌 가맹점주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김남근 의원은 “가맹본사의 물류 폭리는 정보비대칭성 즉 깜깜이 거래와, 물류공급가격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이 손쉽게 본사의 유통마진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현행 가맹사업법은 거래조건 협의제도가 있으나 본사가 거부할 경우 아무런 제제가 없으므로 본사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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