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장관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화재알림시설의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부실관리가 확인된 만큼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며 “아울러, 상인회, 지자체와 협력해 전통시장 화재 점검 및 예방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화재알림시설 설치업체는 설치 후 관리‧감독하며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에 네 차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A업체는 하루에 직원 1명이 서울‧인천‧청주 지역의 전통시장 10곳, 약 1,993개의 화재감지기를 점검했다고 기록했다. 수도권과 청주는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다.
B업체가 지난해 10월 작성한 경북의 한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대장을 보면 ‘이상없음’으로 표기돼 있지만, 화재보험협회가 점검한 결과 ‘불량’ 판정을 받았다.

업체의 부도로 화재감지기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시장도 있었고, 일부 지자체는 업체와 상인회가 작성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4개월 이상 소진공에 제출하지 않기도 했다.
허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관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늦었지만 중기부가 인정하고 나선 만큼 전통시장 화재 예방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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