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은행에서 또 금융사고가 발생해 은행권을 향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H농협은행은 25일 오후 외부인의 사기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1일 울산 지역의 한 지점에 근무 중인 직원 A씨가 70대 고객 B씨의 예금 2억5000만원 가량을 빼돌린 사실을 인지했다. 사고는 B씨의 가족이 잔고를 확인하고 은행에 문의하면서 드러났다.
해당직원은 지난 8월부터 이번 달까지 매달 1번씩 3차례에 걸쳐 B씨의 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 쪽은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한 상태다.
한편, 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알려진 것만 여섯 번째다.
지난 3월 한 지점 직원이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를 저지른 데 이어 5월에 비슷한 금융사고 두 건이 내부 감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됐다.
8월에는 영업점 직원이 지인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일으켜 100억원대 횡령을 저질렀으며 이달에도 부동산담보대출 이상 거래로 해당 차주를 형사고소했다.
농협은행의 횡령 사고는 올해 들어 여섯 번째다. 3월과 8월에는 100억 원대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 금융사고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면 엄중히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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