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망친 국세청 전관 선배... “전‧현직 관계로 얽힌 금품 수수 관련 국세청 내부 단속 절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10-27 13:39:51 댓글 0
국세청 직원, 세무조사 중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26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해 파면
국세청 직원이 전관 출신 세무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덜미를 잡혀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국세청은 세무사로부터 26만원 상당의 향응과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받은 국세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최근 3년간 금품 관련 징계 통계 (총 20건, 국세청 제출)


파면된 공무원은 지방국세청 소속으로서 2015년 세무조사를 받던 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했다.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가 자신의 선‧후배 인연을 악용해 세무조사 등 국세 징수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세간의 의혹이 확인된 것이다.

 파면된 공무원은 지방국세청 소속으로서 2015년 세무조사를 받던 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했다.

그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골프를 치며 골프비 등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1,500만원이 들은 서류봉투와 2,500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까지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금품 관련 징계는 총 20건이 있었다.

이는 국세청 전체 징계인 216건의 약 9.3%에 달하는 숫자다. 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아 파면까지 이른 건은 총 5건이었으며, 파면된 공무원의 직급은 5급에서 7급까지 다양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국세청이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갉아먹는 전·현직 간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금품 수수와 관련된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해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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