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 사재기? ... 올 7월부터 합성 니코틴 수입량 2배 증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10-28 14:24:28 댓글 0
올해 9월까지 합성 니코틴 수입량 316톤, 최근 5년 내 최대
▲합성 니코틴 수입 현황

국회에서 담배의 정의를 합성 니코틴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합성 니코틴 수입량이 급증하는 등 규제와 과세를 피하기 위한 사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316톤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18톤에서 2021년 98톤으로 대폭 감소되었다가 2022년 121톤에 이어 작년 216톤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9개월 만에 작년보다 100톤이 많은 316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뱃잎으로 만든 제품만 담배로 인정하고 있어 화학 물질을 배합해 만든 합성 니코틴은 법률상 담배가 아니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보지 않는 현행 담배사업법으로 인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온라인판매나 광고 등이 가능하며 심지어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서의 판매는 물론,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도 가능하다. 담배 관련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담배의 정의로 인한 합성 니코틴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는 올해 7월 박성훈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발의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월평균 27톤이던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7월 2배 가까운 51톤을 기록했으며, 8월에는 57톤까지 증가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합성 니코틴에 대한 인체 유해성 관련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된 것도 합성 니코틴 수입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올 초 복지부와 식약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에 포함할지 여부 등 정부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박성훈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보니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규제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합성 니코틴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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