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와 도서관의 부실한 용역 관리를 틈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억대의 용역이 집행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국회 운영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현재 총 3개의 소프트웨어 용업을 M사에 발주, 운영 중이다. 그런데 이 M사가 국회의 사업을 수행하며 관계 법령을 무분별하게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 M사가 수행하는 용역사업은 국회도서관의 DB 및 데이터셋 구축 사업 2건과 국회사무처의 DB 구축 사업 1건이다. 이 사업은 모두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하도급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으로, 용역 수급회사가 자사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발주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천하람 의원실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M사는 국회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국회 몰래 다수의 프리랜서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등은 국회가 M사의 프리랜서 투입에 대해 단 한 번도 승인을 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천하람 의원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더라도, M사는 현재 국회뿐 아니라 법제처, 과기부, 한국콘텐츠진흥원 5개 기관에서 총 25억 8천여만원의 용역을 수행 중이다.
그런데 M사는 이 5개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서울, 세종 등 소재지가 다른 현장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기간 동안 100% 근무한다고 제출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용역사업의 사업비 대부분은 인건비임을 고려할 때, M사가 용역비를 부정수급 해 왔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와 같이 중복 계상된 인원은 확인된 것만 8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국회의원은 “M사가 제출한 인력 투입 현황은 M사 직원들이 몸이 여러 개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확인이 된 M사 수행 사업 전반에 이런 문제가 공통적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은 “현행법령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용역계약이 입법부인 국회 경내에서 발생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상 이러한 규제가 생긴 것은 소프트웨어 용역 업계에서 그간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인권 침해적 노동관행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사무처 등이 용역 관리체계를 다시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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