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A ‘책임연구원’은 국교위의 정책연구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방향 및 비전연구’를 수행했으며, 동시에 해당 연구 결과를 검토하는 ‘검토위원’역할도 맡아 자신이 수행한 연구를 스스로 검토하는 ‘셀프심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연구에 참여한 6명의 모든 연구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을호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이슈페이퍼 4종이 교육발전연구센터 운영비 4억원 중 일부로 우회 지급된 사실과 수탁기관 선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지급방식이 ‘나눠먹기식 연구용역’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평생·직업교육’분과에서 진행된 이슈페이퍼의 수탁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용역을 수탁받은 (사)국가위기관리학회는 안보, 재난, 사회운영, 재난대응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기관으로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러한 부적절한 용역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분과장이자 책임연구원인 이00 교수가 해당 학회의 7대 회장을 역임한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용역 배정 방식이 연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 및 「연구개발 표준지침」에 따라 평가위원이 피평가자와 직무적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해관계자는 평가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전문위 이슈페이퍼 ▲특별위원회 보고서 ▲정책연구 결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발전연구센터(교육개발원)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의 초안인 종합연구보고서가 작성된다.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와 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내년 3월쯤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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