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하고 노후소득 보장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11-08 07:44:31 댓글 0
- 한정애 의원,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생활 보장 기능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대표발의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정애 국회의원(사진)은 7일 퇴직연금제도에 기금형을 도입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가입자가 직접 금융기관과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기존 ‘계약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주로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보수적 자산 운용 방식을 택하여 수익률이 터무니없이 낮아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로 예금 금리 수준이며, 이는 최근 3년간 2.5%에서 5.1%에 달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계약형) 외에 추가로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그 수탁법인과 계약의 방법으로 신탁을 설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법(기금형)을 새롭게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에 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기금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는 수탁법인이 가입자별 적립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하여 노사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노후소득 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퇴직연금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수탁법인의 경우, 설립요건을 한정하여 난립을 방지하고,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하도록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 운용계획서에 따른 적립금 운용 의무 등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의무도 부여하였다.

 
개정안은, 수탁법인의 요건을 연간 적립금 규모가 3천억 원 이상이거나 가입자 수가 3만 명 이상일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주장과 다르게, 터무니없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금형 도입 등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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