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해외 플랫폼을 활용한 직접구매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유해성이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외국산 유해제품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유입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오세희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 유해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본 법안은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 제품 안전성조사 및 결과 공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페이지 삭제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명령하도록 해 유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법적 실효성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효율적인 해외직구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해외직구시장의 확대에 따라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해외 플랫폼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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