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영 의원이 속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예비비 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비용 5,000억원, △외교부 ODA 394억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억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등 4.1조원을 감액하였다.
정 의원은 “정부 쌈짓돈이라 일컬어지는 예비비와 권력기관의 깜깜이 예산인 특수활동비 삭감은 예산 절감과 지출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의 예비비와 특활비에 대한 연례적인 과도 편성이 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일영 의원은 예산안 심의 과정을 소상히 밝히며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바로 잡았다. 정 의원은“특활비의 경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출 영수증 내역 등의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검찰이 이에 응하지 않아 예산 심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재정수입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 소명되지 않은 지출은 과감하게 감액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정 의원 예비비 삭감에 대해“2023년도 예비비 4.6조원 중 지출결정액이 약 1.3조원(집행률 28.5%)에 불과하다며,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기준 예비비 2.4조원으로도 비상시 재원이 부족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초부자감세 논란을 일으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안이 부결됐다.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됐다.
정일영 의원은 “정부 여당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업 대표와 거액 자산가만을 위한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정부 여당의 의지와는 거리가 먼 법안이었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정 의원은 “오히려 민주당이 수도권 중산층을 위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현실화를 추진하였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금투세 폐지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이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비롯하여 투자심리 안정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윤석열 내란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 동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태에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내란 후 환율 상승과 주가 폭락 등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회의 내년도 예산 처리는 시장 안정 메시지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경제 안정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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