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18일 열린 1차 합동설명회에서 두산건설 소속 임원이 “저희 두산그룹의 기업가치는 사람이 미래다 입니다”라는 인사말을 전해 설명회 참석 조합원들이 두산건설의 모그룹을 두산그룹으로 착오할 수 있는 언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이앤씨은 두산건설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것으로 착각하게끔 하고, 입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했다고 주장하며 조합에 두산건설의 입찰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350억원 몰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아울러 조합은 두산건설이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건넨 선물도 문제를 삼았다.
조합 측은 24일 공문을 통해 “두산건설의 홍보요원들이 가래떡 선물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한 내용이 적발됐다”면서 두산건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1차 경고를 내리고 향후 홍보 시 조합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입찰 이후 공문 등을 통한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 제안은 유효하지 않으며, 변경 내용으로 홍보 시 '입찰 무효' 및 '보증금 몰취'도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입찰 이후 공문으로 전달 된 추가제안사항(조합제공 추가마감재, 문주 추가, 커튼월 추가)은 입찰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일부 은행주공 조합원들은 이전 해지시공사와의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비용을 두산건설에게 몰취한 입찰보증금으로 충당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건설이 350억원이 몰취된다면 3년만의 흑자로 전환될 두산건설의 재무성과에 큰 타격이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16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는 지하 6층~지상 30층 아파트 39개동 총 3198가구 규모로, 총 사업비는 약 2조원 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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