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9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 노조 파업에 따른 환불 및 열차 미운행 등에 따른 손해 총액은 여객운송손실 143.5억원, 물류수송손실 30.2억원, 외부대체인력비용 9.5억원 등 총 183.2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국철도노조는 파업에 앞서 코레일과 17차례(실무교섭 14회, 본교섭 3회)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5일 오전부터 임금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파업 일주일만인 11일, 합의안을 도출하며 총파업을 철회했다.
그러나 7일 간의 총파업으로 열차 운행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화물열차의 경우 파업기간 운행률은 평시 대비 25.1%로, 4대 중 3대가 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일반 시민들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등 산업계에도 큰 피해를 끼쳤는데, 화물운송은 법률상 필수 유지업무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더 컸다는 분석이다.

서범수 의원은 “민생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볼모로 삼는 철도 노조의 습관성 파업은 이제 정말 없어져야 할 행태”라고 꼬집으며 “특히 철도 파업으로 산업계와 국가경제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물철도 운송의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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