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진건설산업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전주시 소재 유진건설산업이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유진건설산업은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에게 '삼봉지구 근린생활시설 내장 공사' 등 여러 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8천9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유진건설산업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지급명령 이후 공정위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이행 독촉 공문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인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형사재판을 열기 위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공정위의 고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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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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