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용균’ 서부발전 태안화력소 근로자 사망…대책위 “책임자 처벌 촉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6-04 15:30:01 댓글 0
‘위험의 외주화’ 관행 지속, “김용균 때와 바뀐 것은 영정사진뿐”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책위원회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지난 2일 오후 2시35분께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종합정비동 1층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충현(50)씨가 밀링머신이라는 가공 기계를 다루던 중 기계에 옷이 빨려 들어가면서 끼여 숨졌다.


 

당시 김충현(50) 씨는 한국파워오엔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은 정비 업무를 한전KPS에 위탁했고, 한전KPS는 2차 하청업체 한국파워오엔엠에 업무를 재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1시 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관행이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김용균이 죽었던 일터, 김용균의 어머니, 김용균의 동료들이 김용균이 안치됐던 태안화력발전소 앞 장례식장에 똑같이 모여 있다"며 "바뀐 것은 영정사진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책위는 노조·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원·하청(서부발전·한전KPS·한국파워O&M)의 사과와 유족 배·보상, 동료 노동자 트라우마 치료와 휴업급여 등 생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전날 한국파워오앤엠 대표이자 현장소장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고 당일 작업 현황과 작업물 개요, 원청 측의 작업지시 여부, 근무 형태 등 근무 전반에 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김씨는 사고 당시 1층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었고 A씨는 2층에 있었다. 기계에는 위험발생 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정지 버튼이 있었지만 김씨는 버튼을 눌러 줄 동료 한 명 없이 혼자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만들려던 공작물 도안이 그려진 스케치와 실제 공작물, 개인 장비 등을 수거해 분석 중이다. 설비와 작업일지, 작업자 배치 등도 면밀하게 살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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