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선희 의원은 9일, 자녀 수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한다.
그러나 이는 자녀 수에 따라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공제율을 자녀 1명 20%, 자녀 2명 30%, 자녀 3명 40%, 자녀 4명 이상 50%이다.
백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조세 혜택을 넘어, 출산‧양육에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육아 친화적 조세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다자녀 가정을 격려하는 선언적 구호를 넘어, 가계가 실제로 숨통을 틀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출산율 반등 조짐과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2025년 1분기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세로 돌아서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출산율 하락세에 제동을 걸었다.
2024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양육비는 최고 수준에 이르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출산율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효성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백 의원은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며, 이를 실현하려면 세제 구조부터 바꾸는 정공법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법안은 육아친화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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