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흥그룹 2세는 이런 과정을 통해 경영권 승계까지 끝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사익편취)로 기업집단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0억 2천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흥건설은 정창선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사로, 신용등급을 가진 유일한 회사다.
반면, 총수 2세 정원주 부회장이 2007년 12억 원에 인수한 중흥토건은 소규모 건설사로 시작해 경영권 승계를 목표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출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중흥건설이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유동화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 등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보강은 통상 지분을 가진 시공사가 시공 이익을 나눠 갖는 대가로 제공한다. 하지만 중흥건설은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보증을 서줬으며, 최소 181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신용보증 대가도 일절 받지 않았다.
중흥건설의 지원으로 중흥토건이 받아 간 대출은 24건으로, 총 2조9000억 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중흥토건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650억원), 급여(51억원) 등의 이익을 확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중흥건설 지배구조를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부당 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흥건설 측은 "공정위에 당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공정위의 의결서 접수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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