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국회 1호 법안 산림재난방지법안 우수 법률안 선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6-11 16:03:20 댓글 0
2024년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이어 2년 연속 수상 영예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11일(수)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이며, 각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 선정이 이뤄졌다.


 

이번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정희용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24년 6월 7일 대표발의하여 같은 해12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한 제정안으로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입법활동으로 지난해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수상으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정희용 의원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산림재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산림을 살리는 법, 국민을 지키는 법’으로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산림재난의 예방부터 대응, 복구, 복원까지 통합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과 계속 소통해 가면서 법 시행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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