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방지법’ 발의 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 제동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6-12 07:24:11 댓글 0
예상매출액산정서, 계약 때 1회 의무제공 규정 바꿔 매년 점주에게 제공토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후 시장
▲박정훈의원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매년 제공하도록 해 본사 중심의 업소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해온 ‘더본코리아 사태’의 갑질 논란에서 드러난 피해 사례들을 토대로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특히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연돈’의 이름을 내걸고, 별다른 검증 없이 ‘연돈볼카츠’라는 브랜드를 출범해 가맹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며,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바 있다.

당시 기대 매출과 실제 수익 간의 차이가 컸고, 그 바람에 폐업하는 점주들도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충분한 검증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진행돼도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비로 배를 불리고, 피해는 가맹점이 떠앉게 되는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첫째, 검증 없는 브랜드 남발에 제동을 걸린다. 프랜차이즈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에는 1개의 직영점을 갖도록 돼 있지만,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단순한 인지도나 이미지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브랜드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들도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시점에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계약 이후 가맹점주가 수익구조나 본사의 사업 계획을 파악하기 어렵고,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해, 본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위 개정안은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많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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