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9월부터 공공체육시설 ‘구민 우선 등록제’ 시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7-20 20:43:43 댓글 0
민선 8기 3주년 기념…시범운영 거쳐 오는 9월부터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오는 9월부터 공공체육시설 구민 우선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 구민의 스포츠권(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다.


 

구민 우선 등록제는 ▲용산구문화체육센터 ▲원효로다목적실내체육관 ▲한강로 피트니스센터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예정) 등 4개 체육시설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거지 구분 없이 매달 프로그램 재등록(20~23일)과 신규 접수(24일~마감 시까지)가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용산구민’ 재등록(20~22일)과 신규 접수(23일) 후 ‘타 구민’ 등 일반접수(24일~마감 시까지)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용 수요가 비교적 적은 구청(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과 동주민센터 헬스장(8개소)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지 구분 없이 수시 접수를 유지할 계획이다. 헬스장의 재등록은 매월 25일부터 가능하다.

 관광체육과 문복만 과장은 “수영, 배드민턴 등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데다,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이미 구민 우선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구 역시 구민들이 먼저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라며 “이러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제도 시행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

10월 프로그램(9월 접수)부터 적용되니 접수 일정을 꼭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구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했다. 구청 누리집 및 모바일 웹서비스를 고도화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구민 여부와 감면 대상 여부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난달 열린 용산구의회 제29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용산구민’ 등을 추가함으로써 구민 우선 등록제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여름방학 특강 등 일부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구민 우선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라며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는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을 추가했다. 용산 동부권 내 첫 공공 수영장으로, 6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진행해 10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운영은 구 시설관리공단이 맡으며, 구는 이달 초 공단과 시설 운영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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